|
버섯생산룸의 품질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표준화와 규범화 관리를 실현하고 버섯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저 일전에 허뻬이성 핑쵄현에서는 “핑쵄현 버섯산업 관리방법”(실행)을 제정하였다. 요해에 따르면 이 “방법”은 전국적으로 버섯업계에서 제정한 내용이 제일 전면적이고 조치가 제일 완벽하며 관리가 가장 엄밀한 관리제도로 각광받고 있다.
이 “방법”은 모두 4장 34조로 되었는데 버섯생산, 관리, 가공, 판매 등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버섯원구(园区)의 계획, 원자재관리, 상품의 생산과 가공 등면 및 버섯의 생산이전과 생산과정 생산후 관리등에 대하여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였다. 뿐더러 생산주체, 판매주체, 가공주체의 책임과 의무도 법율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고 특히는 상품의 안전, 무공해생산도 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. 이 “방법”의 제정은 핑쵄현의 버섯 기지건설을 가속화 시키고 버섯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며 버섯산업이 건강하고 괘속적인 발전에 보호작용을 할 것으로 개대된다.
|
|